(동양일보 조석준 기자) 대형공사 입찰을 위한 평가위원을 구성 시 조달청 직원을 최소화하고 공공기관이나 시민단체 추천 전문가를 포함,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에서 예정가를 초과한 입찰은 허용되지 않는다.

조달청은 대형공사에 주로 적용되는 기술형 입찰의 설계심의제도 혁신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한국은행 별관공사 예정가격 초과입찰 논란을 계기로 시작된 기술형 입찰의 공정성·투명성 시비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에서 예정가격 초과가 불가하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과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예정가격 초과입찰 불허 규정을 입찰공고에 명확히 반영한다. 평가위원 구성 때 조달청 직원을 최소화해 조달청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와 유착 우려를 차단하고 위원 선정기준에 적합한 타 부처(중앙·지방) 공무원으로 대체한다. 학연 등에 따른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대학교수의 참여도 최소화하며 공공·연구기관이나 시민단체 추천 전문가 등을 포함해 위원 간 견제와 균형을 유도한다.

현행 5개가량인 위원별 평가항목을 20여개로 세분하고 항목별 사유서 작성을 통해 평가자의 판단 근거를 명확화 한다. CC(폐쇄회로)TV로 전체 심의과정을 실시간 공개(영상+음성)하고 평가내용을 전면 공개해 투명성 논란을 차단한다. 건설업체에 재취업한 조달청 퇴직자에 대한 취업 사실 통보를 의무화하고 해당 사실을 홈페이지에 5년간 공시하도록 한다.

진행 중인 기술형 입찰 관련으로 퇴직공무원과 내부직원이 접촉한 사실이 드러나면 감사실 통보를 의무화하고 위반자는 인사 조처한다.

조달청 관계자는 “혁신안은 최근 국회 간담회 등을 거쳐 마련됐다”며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올해 사업부터 적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지연되고 있는 한은 별관 신축공사 등 3건은 수요기관, 감사원 등과 긴밀히 공조해 조기에 재개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조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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