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보건소는 28일 옥천읍 양수리 지엘리베라움 아파트에서 금연아파트 현판식을 가졌다.

(동양일보 이종억 기자) 옥천군에 첫 금연아파트가 탄생했다.

옥천군보건소는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과 지역 주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양수리 지엘리베라움 아파트를 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으로 이 아파트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에서는 입주민 등 누구나 담배를 전혀 피울 수 없게 됐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아파트 지정은 입주 세대주 절반 이상의 동의로 이뤄진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10월부터 입주자 설명회 등을 거쳐 총 446세대 중 50.9%인 227세대의 동의를 받았다.

군은 이 아파트 금연구역 지정일인 27일부터 11월 27일까지 6개월간을 계도기간으로 설정하고 현판과 현수막, 금연구역 안내판 등을 부착하는 등 지속적인 계도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계도기간 이후 금연구역 내 흡연 시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옥천 이종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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