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조석준 기자) 보건복지부는 근로자가 사업장의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오는 10월부터 우편뿐만 아니라 모바일로도 체납 사실을 안내하겠다고 29일 밝혔다.

국민연금은 매달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며,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를 사업장과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회사가 직원의 연금보험료를 체납하면 직장가입자는 연금을 받게 될 시기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국민연금 체납보험료는 약 7조원으로 지역가입자 체납액은 4조7000억원(68%), 사업장 체납액은 2조2000억원(32%)이다.

복지부는 현재 체납 발생 3개월 후 등기우편을 1회 보내 근로자에게 통지하고 있으나, 오는 10월부터는 모바일로도 추가 안내할 예정이다.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연 1회 안내받는 가입내역안내문에도 구체적인 체납 이력을 기재할 계획이다. 체납 여부를 알고 싶은 가입자는 지금도 국민연금공단 누리집(www.nps.or.kr, 가입내역조회)과 앱(내 곁에 국민연금)을 이용하면 납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근로자가 사용자가 체납한 보험료를 납부하길 희망하는 경우 10년 이내 체납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치기로 했다. 현재는 5년 이내 체납보험료만 낼 수 있다.

이와 함께 체납보험료 납부 시 원천공제확인서 제출의무도 폐지한다. 사업장이 없어진 경우 서류 발급이 어려운 점을 고려한 조치다. 복지부는 사용자의 책임을 높이기 위해 체납내역을 신용기관에 제공하고 금융거래 제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체납사용자의 명단공개 범위도 확대(체납기간 2년→1년 이상, 체납액 5천→1천만원 이상)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체납내역 제공 등 법적 근거가 필요한 사항은 법안을 조속히 마련해 올해 내 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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