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조석준 기자) 정부가 부당하게 지급한 장애인의료비의 환수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마련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료비 부당이득금 환수와 결손처분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장애인의료비 부당이득금 환수에 관한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개정법률에서 환수 및 결손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시행령에 그 구체적 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환수절차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환수 대상자에게 환수금액, 납부기한·방법 등을 적은 문서로 납입 고지하도록 명시했다. 또 결손처분 대상을 정하고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손처분 할 수 있다.

결손처분 대상은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 △환수 대상자가 행방불명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환수 대상자의 재산이 없거나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보다 적을 경우다. 조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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