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대전시교육청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약자를 위해 오는 6월부터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제도는 법률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 여건 때문에 행정심판 청구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법률전문가를 지원하는 것으로, 대전지방변호사회 추천을 받은 변호사 5명을 국선대리인으로 위촉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등이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신청서와 지원대상 증명서류를 대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면 위원회에서 국선대리인 선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 권익 구제를 위해 국선대리인 제도를 운용하게 됐으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교육 소외계층에 대해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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