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조석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충북지역본부는 지난달 1일부터 31일까지 실시 중인 청년(만 19~39세)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를 7월 1일까지 한 달 연장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년 전세임대는 기존의 청년(대학생·취업준비생) 전세임대 보다 입주자격을 완화한 유형으로 충북지역의 경우 모두 82가구를 공급한다.

전세임대주택은 당첨자가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당첨자에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으로 도심 내 실거주지 중심으로 당첨자가 필요와 취향에 맞는 주택을 직접 물색할 수 있는 맞춤형 주거복지사업이다.

청년 전세임대의 자격요건은 공고일(2019.3.25)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자 공급신청지역 이외의 타시·군 또는 해당 시·군 안에서 교량 등으로 연결돼 있지 않은 섬 지역 출신으로서 만19~39세인 자이다. 또 소득 및 자산 등 기준에 따라 1~4순위로 나뉘며, 4순위자의 경우 타시·군 출신 적용을 제외해 입주자격을 완화시켰다. 지원가능한도는 8500만원이며 지원한도액 범위 내 입주자 부담금은 1·2순위의 경우 100만원, 3·4순위의 경우 200만원이다. 월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보증금 규모와 자격순위에 따라 1~3%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이 가능하며 입주 후 혼인할 경우 7회 더 연장이 가능하다.

지원을 원하는 청년은 연장 공고된 7월 1일까지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를 통해 신청, LH 충북지역본부는 입주자격 심사 등을 거쳐 신청일로부터 약 2.5개월(10주 내외) 후 지원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조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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