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최재기 기자) 천안시는 인감 대용 본인서명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6월부터 7월까지 체험용 본인서명 무료 발급 서비스를 시행한다.
다만, 체험용으로 발급된 확인서는 공식적인 서류로 사용할 수 없다.
본인서명 제도는 인감증명과 같이 동일한 효력을 가져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이다.
본인서명을 신청하면, 본인 확인만 거치면 전국 어디서나 인감 대용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 도장 분실이나 관할 읍면동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이 제도는 지난 2012년 12월 도입됐으나, 100년 넘게 시행해 온 익숙한 인감 제도에 밀려 이용실적이 저조, 제도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체험용 본인서명 무료발급 등을 통해 제도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알리고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천안 최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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