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서경석 기자)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및 사고로 피해에 따른 생활안전 도모와 안전복지 향상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

가입대상은 사고 당일 기준으로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과 등록 외국인이며, 가입기간 중 전입신고시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이에따라 아산시민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등 재난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일사병·열사병을 포함한 자연재해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와 농기계 상해사망 등에서 보험을 적용받게된다.

이에대한 보험 안내 및 청구는 시민안전보험 콜센터(☏1522-3556)로 문의하면 된다.아산 서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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