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엄재천 기자) 최근 음성지역에서는 한 농협조합장의 행태가 구설에 오르내리고 있다.

조합장이 행하고 있는 행태는 조합원을 비롯해 임직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조합장은 한 고발인이 기자회견을 한 것을 기초로 충북지역 각 언론에서 기사화되자 각 언론사에 전화해 신문구독을 중지했다. 특히 어느 때부터인가는 아예 언론사의 전화 또는 방문을 금지하는 등 철저하게 회피하기 시작했다.

해당 농협직원들도 조합장의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농협 관계자들은 기자들이 방문해 조합장의 행방을 물으면 모른다는 답변 뿐이다. 상임이사도 기자들과 만남 또는 전화를 주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묵묵부답이다.

문제의 조합장은 현재 농협임직원 20여명에게 1인당 5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차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요한 것은 차용할 계좌번호가 조합장 명의가 아닌 다른사람의 명의였고, 변제할 때는 부인 명의로 일부 변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제와 관련 음성경찰이 임직원 참고인 조사를 벌일 즈음해서 조합원들에게 문자 메시지가 전달됐다. 경찰서에 가기 전에 총무과에 들러 보고하고 조사를 받으라는 것이었다.

돈을 빌린 임직원들에게 보낼 메시지를 조합원들에게 잘못 보내면서 문제를 촉발시키고 있다.

이어 조합장과 상습적으로 도박을 했다는 한 증인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음성지역의 파문은 확산되고 있는 상태다.

옛말에 정도가 지나친 것은 부족한 것보다 못하다는 말이 있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는 사자성어로 조합장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냥 지역에서는 덮고 넘어갈 문제를 키우는 경우가 있다. 이 조합장의 행태가 그런건 아닌가 되새겨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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