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김현신 기자) 금산군은 지난 30~31일 다목적 군민회관에서 관내 사회복지사 140명을 대상으로 보수․인권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에 의해 매년 1회 이상 실시되는 의무적 교육으로 관내 복지시설 및 기관에 종사하는 노인, 장애인, 아동, 자활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경준 중부대학교 노인복지학과 교수는 ‘사회복지 실천과 슈퍼비전’을 주제로 사회복지 행정과 슈퍼비전을 기본적 이해와 사회복지 슈퍼비전의 성공요인 등을 진행하였으며, 지승훈 보령효나눔복지센터 부관장은 ‘인권감수성’을 주제로 사회복지와 인권의 관계, 복지 현장에서의 인권실천 전략 등이 논의됐다.

문정우 군수는 “기존의 형식적인 틀을 벗어나 사례 중심의 교육과 인식변화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으로 진행될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 민간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에 지원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산 김현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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