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 기준 20만 6100 필지, 이의 신청 7월 1일까지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 제천시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올해 1월 1일 기준 20만 610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

시에 따르면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도 대비 5.8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토부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율(5.22%)에 따른 상승과 전반적인 실거래가 반영률을 고려한 상승이 주된 이유이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가 적정하게 결정됐는지 결정통지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산정 기준 등에 사용된다”면서 “개별공시지가 확인과정을 통해 이의가 있는 시민들은 이의신청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7월 1일까지 제천시청 민원지적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의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제천 장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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