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검찰간부 경찰 고발 임은정 고발인 조사받아
조기룡 청주지검 차장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 반박

임은정(왼쪽)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와 조기룡 청주지검 차장검사.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고위 인사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가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31일 오전 서울 중랑구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 들어오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간부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임은정(45·사법연수원 30기)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가 지난 31일 고발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내부 감찰을 했던 조기룡(54·연수원 26기) 청주지검 차장검사는 규정에 따른 처리였다고 반박했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 20분께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 오후 2시 10분까지 4시간 30분가량 조사를 받았다. 임 부장검사는 경찰의 추가 조사 요청 가능성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임 부장검사는 지난 4월 19일 김 전 총장과 김주현 전 대검 차장, 황철규 부산고검장, 조 청주지검 차장검사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임 부장검사는 2015년 12월 부산지검 소속 윤모(여·36)검사가 고소인의 고소장을 분실한 뒤 새로 위조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부산지검과 대검 지휘부가 별다른 징계 없이 윤씨의 사표를 수리하며 사건을 무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황 고검장은 당시 부산지검장이었고, 조 차장검사는 당시 대검 감찰1과장이었다.

윤씨는 지난해 10월 기소돼 오는 19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22일 결심공판에서 윤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조사를 앞두고 “검찰에서 수사하지 않아 직무유기로 (경찰에) 고발했다”며 “2016년 부산지검, 대검찰청 감찰에서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말하겠다”고 말했다.

당시 대검 감찰 책임자였던 조 차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중징계사안이 아니어서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조 차장검사는 ‘부산지검 윤모 검사의 사표수리에 대한 당시 감찰본부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분실 기록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고, 특별히 새로운 증명력을 가진 공문서를 작출한 것이 아닐뿐더러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한 것이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중징계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은 수사기관이 비위에 관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라도 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이면 의원면직을 허용하고 있다.

조 차장검사는 “이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정당한 직무를 방임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점은 없었다”며 “검찰을 둘러싼 물의가 돼 스스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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