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의붓아들도 석달 전 질식사…경찰. 연관성 등 조사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청주에서 긴급 체포됐다. 이 여성의 의붓아들이 지난 3월 집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돼 경찰은 두 사건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동부경찰서는 살인 등의 혐의로 A(여·36)씨를 거주지인 청주에서 붙잡아 지난 1일 제주로 압송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5월 말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B(36)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B씨는 지난달 25일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끊겼고, 이틀 뒤인 27일 B씨 가족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동선 추적과 CC(폐쇄회로)TV 분석 결과 A,B씨가 지난달 25일 오후 4시 20분께 조천읍 한 펜션으로 함께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틀 뒤인 지난달 27일 낮 12시께 A씨만 혼자 펜션을 나오는 모습이 담겼으나 B씨의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펜션의 거실 벽과 욕실 바닥, 부엌 등에서 숨진 B씨의 혈흔을 확인했다.

A씨는 펜션에서 나온 당일 제주항에서 완도행 여객선을 탔고, 거주지인 청주로 이동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숨진 B씨의 시신을 유기했을 것으로 보고 주검 유기 장소와 범행동기, 공범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청주상당경찰서는 이 사건과 지난 3월 발생한 A씨의 아파트에서 발생한 의붓아들(4)의 사망사건의 연관성에 대해 수사 중이다. 숨진 아이는 A씨와 2년 전 재혼한 현재 남편의 아들이다.

아들이 숨질 당시 아이는 A씨 남편과 함께 잤고, A씨는 다른 방에서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질식에 의한 사망일 가능성이 있다’는 부검결과를 통보받고 조사를 벌이고 있으나, 뚜렷한 타살 혐의점은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당경찰서 관계자는 “부부의 진술 가운데 석연찮은 부분도 있어 수사하고 있으나 뚜렷한 타살 혐의점은 찾지 못했다”며 “이번 제주에서 발생한 살인사건과의 연관성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도근·박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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