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거권 없는데도 선거운동”…허위사실 공표는 ‘무죄’
이차영 회계책임자도 집유 2년…이 군수 직위엔 영향 없어

나용찬 전 괴산군수. <동양일보 DB>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용찬 전 괴산군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 사건으로 함께 기소된 이차영 괴산군수의 회계책임자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됐으나 선거회계 등의 사안이 아니어서 이 군수의 직위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2일자 3면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지난 31일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운동제한 규정 위반·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나 전 군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나 전 군수는 지난해 지방선거 때 더불어민주당 당시 이차영(현 괴산군수) 후보와 군의원 선거에 출마한 자신의 아내 등에 대한 지지발언을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이 확정된 나 전 군수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는 당시 자유한국당 송인헌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과 사진을 자신의 SNS에 게재하는데 관여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선거권이 없는 상태에서 자숙하지 않고 선거범죄를 재차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게시물 작성을 지시했다거나 범행을 모의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나 전 군수의 허위사실 유포에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함께 기소된 이차영 군수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22)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 군수는 검찰조사에서도 이 사건과는 무관한 것으로 결론 났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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