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대전시가 헝가리에서 발생한 유람선 침몰사고에 대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적극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이 해외에서 사고를 당할 경우 보장받을 수 있는 시민 안전보험 가입을 추진 중이다.

2일 시에 따르면 시는 시민이 안전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 등을 준비하고 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 시민이 다치거나 숨질 경우 보상이 가능한 보험 상품을 살펴보고 있다. 연간 예산 7억원이 투입되고 보장 금액은 최대 3000만원이다.

시는 관련 조례를 다음 달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예산 확보 등 절차를 거쳐 실제 가입은 오는 11월께가 될 전망이라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시가 보험에 가입하면 외국인을 포함해 대전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은 재난·사고로 다치거나 숨지면 보험금을 받는다.

태풍이나 지진 같은 자연재난뿐 아니라 폭발이나 화재, 교통사고, 범죄 피해도 포함된다.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충남도의 경우 최대 1000만원 보상이 가능한 안전보험에 가입했으나 해외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은 아직 안전보험 가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사고 유람선에는 대전과 세종.충남 주민 8명이 승선했다.

이들 중 2명은 구조됐으나 2명은 숨졌고 나머지 4명은 생사 확인이 되지 않는 상태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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