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충남도내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은 대상자가 1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충남도는 국민연금공단 등의 보험금 자료를 바탕으로 신청 사업장과 근로자에 대한 심사를 벌여 3726개 사업장 9742명의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지원금은 총 24억7000만원으로, 사업체 1곳 당 월평균 22만원, 근로자 1인당 월평균 9만7000원에 달한다.

지원금은 서산이 4억920만원으로 가장 많고, 청양이 4015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2분기 신청은 7월 중 시작하며, 천안지역 사업장은 올해 천안시가 사업에 참여하지 않아 지원받을 수 없다.

도는 영세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고용 위축을 막고 노동자들의 고용 보험을 덜기 위해 올해부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도내 영세기업(월평균 급여 210만원 미만의 근로자 10명 미만 고용 사업장) 중 근로복지공단이 시행 중인 두루누리 지원 사업(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80∼90% 지원)에 가입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 시작 첫해인 올해 1분기 신청 사업장은 3951곳, 신청 근로자 수는 1만136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동헌 도 경제통상실장은 "올해부터 본격 시작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도내 소상공인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래수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