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학교에 이행 결과 제출 요구

(동양일보 곽근만 기자) 충북도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과의 단체협약 이행 결과를 제출하라는 지시를 일선학교에 내리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전교조는 현행법상 법외 노조여서 단체협약 대상이 아니다.

2일 현행 교원노조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되는 공식 노조만이 교육부장관, 시·도교육감 등과 단체협약을 맺을 수 있다.

그러나 전교조는 2013년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면서 노동부로부터 법외 노조 통보를 받은 상태다.

때문에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법외 노조인 전교조와의 단체협약은 효력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정치권 등에서 이 사안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지만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으로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법외노조다.

이런 사항에서 도교육청은 지난 30일 도내 공립유치원과 공·사립 초·중·고를 대상으로 지난해 전교조 충북지부와 맺은 단체협약 이행 사랑을 점검한다“는 관련 공문을 보냈다.

대상 학교는 총 498곳으로 제출 마감시한은 오는 7일로 정했다.

도교육청은 단체협약, 노사협약, 정책협약 중 항목 이행상황 점검지시와 학교 자체 점검 후 직접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행 실적이 미진한 학교를 특별 점검하겠다는 도교육청의 의지가 남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일선 학교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법외 노조인 전교조와의 단체협약 사항을 점검하는 것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도내 한 학교 교장은 “아직까지 법외 노조인 전교조와의 단체협약 사항을 점검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법을 지켜야 할 도교육청이 스스로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닌가” 라며 반문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단체협약 내용 중에 교육가족구성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어 점검을 하게 된 것"이라며 “법적으로도 법외노조와 단체 협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 고 말했다. 곽근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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