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국토균형발전·지방분권촉진협의회 토론회 열어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와 충북도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협의회는 3일 오후 충북도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에서 충북형 주민자치회 모델개발 및 추진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문재인 정부가 풀뿌리민주주의와 주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읍·면·동 주민자치회 전면 실시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학계·시민사회단체 등이 충북형 모델개발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와 충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협의회는 3일 오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에서 충북형 주민자치회 모델개발과 추진전략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곽현근 대전대 교수는 “주민자치회의 효과적인 제도화를 위해서는 단순히 주민자치회를 도입하고 특정의 기능을 부과한다는 사고를 넘어서야 한다”고 밝혔다.

곽 교수는 “마을만들기,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세와 같은 제도들을 주민자치회와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상호 보완적이며 촘촘한 풀뿌리주민자치의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성환 충북도 자치행정과 행정팀장은 “보조금 등 배정형 예산만으로는 사업의 한계가 있으며 주민자치회 자생능력 배양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며 “주민자치회 분과 구성시 운영분과를 구성·운영해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체계를 구축, 자생력을 가진 주민자치회 모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팀장은 “시·군의 주민자치회 관심도 제고 및 공론화를 통한 시·군 주민자치회 조례의 신속한 제·개정을 독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식 충북도의원은 “지방분권의 목적은 주민자치”라며 “마을에서 모여진 의견들이 결국 의회에서 정책과 자치법률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동단위 주민자치회와 통장협의회 등에서 기존 논의되던 기존방식보다 마을단위에서 주민여론을 감안한 공정한 결정이 이뤄질 수 있으며 행정중심의 하향식 관치를 개선으로 참여민주주의의 근간이 형성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완희 청주시의원은 △도시와 농촌 기반 주민자치회 모델 필요 △도시의 경우 아파트대표자회의 적극적 참여방안 필요 △읍면동장 선출제 도입 추진 △예산확보를 위해 주민세를 해당 주민자치회 운영비·사업비 배정 △주민자치회, 사회적 경제, 마을공동체 등을 지원하는 통합조직 필요 등을 제안했다.

남기헌 충청대 교수는 “주민자치회 운영의 법적 요건 완성을 통해 주민대표기구로 체계화해 풀뿌리 지방자치 실현에 노력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법에 법적성격, 설치·운영, 기능 위원신분, 사무기구, 예산 등에 대한 개념정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재윤 진천읍주민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전면실시에 앞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운영여건이 다른 점과 주민참여도가 저조한 점 등 현실적인 문제점을 고민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는 “이날 토론회 결과를 정리해 국가 및 지역의 정책으로 채택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주민자치회 전면실시에 대비한 충북형 주민자치회 모델이 조속히 개발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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