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청주시는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과 사고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시민의 정서적 안정과 지원을 위해 시민 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3일 밝혔다.

관내에 주소를 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 혜택을 받게 되는 이 보험은 각종 자연재해·재난·사고·범죄 피해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주요 보장내용 및 한도는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25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2500만 원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 사망 2000만 원 △강도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2000만 원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2000만 원 △만 12세 이하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2000만 원 등 9개 항목이다.

단 15세 미만의 경우 사망보험금은 제외된다.

시민안전보험은 청주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하고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어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큰 도움이 예상된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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