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 A씨 "행정소송 통해 억울함 보상 받겠다"

<오는 10~19일 옛 청주연초제조창에서 열리는 ‘2017 젓가락 페스티벌’에서는 청주시와 보은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이 함께하는 공예디자인창조벨트의 주요 성과물도 만나볼 수 있다. 사진은 청주 수암골.>
청주 수암골 /자료사진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수십 년간 사유지에 매설돼 별 탈 없이 사용했던 청주시 수암골 일원 개인하수도가 최근 이 토지에 건축공사가 진행되면서 주민들간 갈등으로 번졌다.

토지주는 개인하수도를 이설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인근 주민들은 건축물 시공으로 인해 이 토지에 매설된 개인하수도가 훼손됐다며 민원을 제기하면서다.

하지만 이를 중재해야 할 청주시는 현재 토지주와 사유지 매입 및 사용료 청구 등을 놓고 벌이는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민원 해결에 나선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논란이 예상된다.

3일 청주시와 토지주 A씨 등에 따르면 최근 수동 81번지 일원에 건축물 시공을 위한 굴착공사를 진행하면서 사유지를 관통해 매설된 인근 주택들의 개인하수도가 발견됐다.

이에 토지주는 원활한 시공을 위해 하수도 이설을 요구하는 민원을 관할 상당구청에 접수했고 관련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이를 확인한 후 인근 공용하수도까지 연결하는 공사를 위해 예산반영을 검토하겠다는 중재안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토지주 A씨가 청주시를 상대로 토지 사용료 청구 등을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의 당초 입장이 유보됐다.

A씨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는 현재 인근 주민 등이 사용하는 도로와 시에서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공중화장실은 2002년 당시 전 토지주의 사용승낙을 받아 관련 시설이 설치됐고 주민들이 사용하는 도로는 1960년대부터 사용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소송 서류에도 증빙서류가 첨부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소송 결과가 나와야 개인하수도 이설 등 다양한 민원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에 토지주 A씨는 "개인 땅을 수십 년 동안 돈 한 푼 내지 않고 사용한 것도 모자라 하수도 이설 공사비까지 책임지라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는다"며 "시도 처음에는 민원 해결에 적극적이다 소송을 제기하자 공사 현장 안전조치 등을 강화하라고 공문을 보내는 등 입장이 급선회 했다"고 주장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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