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수용 여부 결정할 충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오는 18일 개최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통합 청주시청사 부지에 포함된 토지주들은 낮은 보상가로는 협의가 불가능하다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이들 토지주와 청주시에 따르면 충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오는 18일 오후 2시 도청 대회의실에서 시청사 부지의 강제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용재결 신청을 심의한다.

시는 토지보상금 214억원, 지장물보상금 110억원, 영업손실보상금 11억원 등 335억원을 보상금으로 확정했지만 토지주들은 낮은 보상가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시는 시청사 건립계획을 맞추기 위해 토지수용위에 수용재결을 신청했지만 재결이 이뤄져도 실제 수용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토지주들은 도 토지수용위가 재결을 결정할 경우 이를 거부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예정이다.

여기서도 재결이 결정되면 행정소송에 바로 나선다는 입장이다.

토지주들은 "도 토지수용위가 재결한 후 감정가를 전달하면 중토위에 재심을 신청할 계획"이라며 "여기서도 우리의 의견이 받아들여 지지 않는다면 행정소송으로 판가름을 받겠다"고 말했다.

시는 2015년 12월 현 청사를 중심으로 2만8459㎡의 부지에 새로운 청사를 짓기로 하고 부지 매입에 나섰지만 추가로 확보해야할 토지 1만5321㎡ 중 청주병원 건물과 부지, 청석학원 부지 등 1만41㎡과 지장물은 확보하지 못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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