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2명 구속·7명 불구속 입건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주점 종업원이 비웃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단 폭행한 조직폭력배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A(28)씨 등 조직폭력배 2명을 구속하고, 폭행에 가담한 조직원 B(23)씨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월 21일 청주시 청원구 한 유흥업소에서 종업원 C(28)씨를 집단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업소에 설치된 CC(폐쇄회로)TV 본체를 떼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에서 “종업원에게 주문을 하는데 비웃어서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유사한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 수사를 계속한 뒤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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