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리목적 입증 안 돼”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제천의 한 마을에서 나체주의 동호회원을 위한 일명 ‘누드 펜션’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동호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선고를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이형걸 부장판사)는 공중위생관리법과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나체주의 동호회 회장 김모(52)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나체주의 동호회원 중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 펜션을 제공한 것으로, 불특정 다수의 일반 공중을 대상으로 숙박업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경제적 이득을 얻었거나 영리목적으로 숙박업 등을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1년 4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제천시 봉양읍 학산리에서 2층짜리 누드 펜션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펜션을 차려 놓고 동호회 회원들로부터 가입비 10만원과 연회비 24만원을 받아 무허가 숙박업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시설 안에서 알몸 상태로 생활하는 이용객들이 주민들을 통해 외부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검찰은 이 펜션을 숙박업소로 규정하고, 김씨가 행정기관 허가 없이 숙박업소를 운영한 점을 들어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공공장소인 숙박업소에서 이용객들이 알몸으로 생활했다며 풍속영업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1,2심은 모두 김씨가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 숙박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논란이 계속되던 2017년 8월 제천시로부터 영업장 폐쇄명령을 받고 펜션을 매각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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