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산림시책 홍보와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충북도 임우회는 3일 청주시의 구룡공원 사유지 일부 매입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날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금을 들이지 않고도 70% 이상 공원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민간개발인데 왜 시민의 혈세를 특정 공원에만 사용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시는 구룡공원 일부 매입 계획을 철회하고 민간개발에서 제외된 공원 매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시는 특정 공원이 아닌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민간개발을 할 수 없는 공원들에 대한 해법도 제시해야 한다"며 "특히 민간개발이 추진되는 도시공원은 녹지를 원형 그대로 최대한 보존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간개발이 추진되는 8개 공원 내 사유지 매각 예산을 구룡산공원이 아닌 민간개발을 할 수 없는 다른 공원 매입에 사용하고, 그것도 모자라면 지방채도 발행해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은 제안은 내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임우회는 “구룡산 개발 반대 단체들은 구룡산을 모두 훼손해 50층 아파트가 들어온다는 소문을 내는 등 사실을 왜곡하며 주민들을 선동하고 있다”면서 “제대로 된 상황인식과 현실적인 대안 없이 반대만 하는 일부 시의원과 국회의원들은 도시공원 문제에 무엇을 해왔는지 뻔뻔하다는 말 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임우회는 산림청 소관 사단법인으로 도내 산림분야 퇴직공무원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시는 내년 7월 일몰제 대상인 잠두봉·새적굴·원봉·매봉·영운·월명·홍골·구룡공원 등 도시공원 8곳을 민간개발해 전체 면적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하고 구룡공원의 경우 민간개발과 동시 일부 부지를 시가 매입, 보존할 계획이다. 하지만 일부 주민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녹지훼손과 아파트 과잉공급 우려 등을 주장하며 개발 반대 집회 등을 이어가고 있다.

민간개발 대상 기준에 미달하는 나머지 5만㎡ 이하 면적의 도시공원은 시가 매입하지 않는 한 내년 7월1일 자동 해제된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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