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세종 리버하이’ 경찰 고발

(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세종의 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세종시청에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의 불법인 사전분양 행위를 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여기에 ‘매매 의향동의서’와 같은 법적구속력이 없는 서류를 내세워 ‘사업부지가 마치 100% 확보’된 것처럼 언론매체 등을 통해 홍보하는 등 광고 내용도 일부 허위. 과장성이 짙어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세종시 등에 따르면 세종 금남면 일대 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최근 홍보관을 임의로 개관하고 조합원을 모집 중이다. 인근인 대전과 청주 등지에서는 이 같은 형태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세종 신도심에서는 처음이다. 이 조합은 이를 위해 최근 세종시에 조합원모집신고서를 제출했다.

문제는 이 조합이 관할인 세종시청에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의 사전분양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주택법에는 관할 지자체에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한 뒤 승인을 얻어야 홍보관을 짓고 입주자 모집 등 분양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날 찾은 금남면의 이 조합 홍보관에는 10여명의 상담사가 자리에 앉아 내방객들을 상대로 분양 상담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홍보관 내에는 모형주택은 물론 견본주택도 설치해 놓았다. 축소해놓은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사실상의 분양 행위를 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이 조합은 일부 언론매체 홍보내용도 일부 허위.과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조합은 단지 진입로도 문제에 대해 “시 계획도로로 돼 있지만 세종 리버하이에서 준공 전까지 도로 공사를 진행해 시에 기부 체납할 예정”이라고 했으나 본지 확인 결과 세종시에서는 사업 논의를 한 적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에다 현수막 등에 광고 내용을 보면 일반아파트 분양인지, 지역주택조합인지 알기 어렵게 해놓았다.

특히 지역주택조합이 이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부지 확보가 필수이고 관건인 상황에서 ‘사업부지 100% 확보’라는 것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도 아파트 사업을 할 때 막대한 재원마련과 토지보상문제로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데, 지역주택조합이 100% 부지를 확보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설령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더라도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사업방식과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마치 아파트에 당첨되는 것처럼 현혹하거나, 동호수 지정과 유명 시공사 선정을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결정된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위법이다. 이런 부분들은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총회, 건축허가 및 분양승인 등을 거쳐 결정되는 사항이므로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분양가격 또한 건축허가 및 분양승인 이후 확정되는 것으로 토지매입 비용과 시공자 선정 시 확정되는 도급공사비, 건축심의 및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는 건축 계획 등 사업추진과정에서 추가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이에 세종시 주택과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일반 아파트처럼 분양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 개개인이 조합을 구성하고 사업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조합원이 부담한다”며 “한 번 가입하면 탈퇴가 잘 되지 않으며 해약 시 재산상 큰 손해를 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해당 조합의 경우 홍보관 임의 변경 등 건축법 위반 혐의로 세종경찰서에 이미 고발된 상태”라며 “최근 들어 이같은 사업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일부 조합가입자들의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정래수 신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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