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충남도는 사회 초년기 청년들에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지난달 31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 농협은행 충남영업본부와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 전·월세 보증금 융자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 등 청년의 주거 안전망 구축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다.

최대 5000만원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액 내에서 3%의 이자를 지원한다.

연 3.5%로 전·월세 보증금 5000만원을 대출받을 경우 0.5%만 부담하면 돼 이자 부담액이 연간 175만원에서 25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거주하거나 도 소재 대학·직장을 다니는 만 19∼34세 무주택자 세대주 청년(신혼부부는 40세까지)으로, 도내 보증금 1억원 이하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할 경우 해당한다.

대학(원)생·취업준비생은 부모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직장인은 본인 연 소득 4000만원 이하일 때, 결혼 후 5년 미만 신혼부부는 합산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신용보증 절차를 완화하고, 농협은행 충남영업본부는 기존 대출 상품 대비 저금리 상품 개발, 1.12% 우대금리 적용 등을 지원한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고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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