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기업체 임직원에게도 전입보상금 30만원 지급

(동양일보 이종억 기자) 옥천군이 신혼부부들의 결혼 정착비용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등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대책을 잇따라 내놔 관심을 끌고 있다.

군은 결혼정착금 지원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7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대상자는 7월 이후 혼인 신고하는 신혼부부다. 혼인 신고일 기준 1년 후에는 200만원, 최초 신청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에는 300만원 등 5년 안에 최대 500만원의 결혼정착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김재종 옥천군수는 “신혼부부들의 내집 마련과 자녀 출산, 육아에 들어가는 결혼 초기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 제도를 신설했다”며 "옥천 지역 신혼부부들의 안정된 생활과 출산율 향상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만19세 이상 49세 이하의 부부가 정착금을 지원받으려면 혼인신고일부터 계속해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국제결혼인 경우에는 국적취득 후 최초 신청가능하며 재혼인 경우에도 가능하지만 부부 모두 이전에 결혼정착금을 지원받지 않았어야 한다.

군은 또 전입장려금 지급 범위도 기존 학생과 군인 등에서 개인사업자와 기업체 임직원까지 확대했다.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옥천군에 전입하고 실제 6개월 이상 거주한 개인사업자 등에게도 30만원 상당의 옥천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군은 최대 셋째 아이 이상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는 출산축하금과 학생, 군인 등의 전입자들에게 30만원을 지원하는 전입장려금 지원 등 다양한 인구지원시책을 펼치고 있다.

올해부터는 무주택 청년들에게 대출금 잔액의 2%를 이자 명목으로 지원하는 청년 전(월)세 대출금 잔액 이자 지원사업도 펼쳐 큰 호응을 받았다. 옥천 이종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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