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이 압수한 불법 채취 해삼.

(동양일보 장인철 기자) 태안해양경찰서는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허가 없이 해삼을 채취한 어선 A호 선장 L씨(57) 등 3명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은 지난 3일 오후 3시께 태안군 근흥면 옹도 인근 해상에서 해삼 150㎏(시가 500만원)을 불법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려고 레저용 모터보트를 이용했으며, 인적이 없는 곳에서 불법으로 포획한 어획물을 차량에 옮기던 중 잠복 중인 경찰관에 덜미를 잡혔다.

태안해경은 현장에서 불법 채취한 해삼 전량을 압수했다.

소병용 태안해경 수사과장은 "불법 잠수기 어업은 고질적인 지역형 불법어업으로, 해양생태계 파괴는 물론 해양자원 고갈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앞으로 더 강력한 단속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무허가 잠수기 어업을 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태안 장인철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