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운영총책 1명 구속·8명 입건
베트남에 사무실·일본에 서버 두고 운영

4일 충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공개한 압수품들. <충북경찰청>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110억원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조직폭력배 등 일당 9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도박사이트 운영총책인 조직폭력배 A(49)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일당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의 집에서 도박에 사용된 통장과 현금 6780만원, 베트남 화폐 1600만동(한화 80만원 상당) 등을 압수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베트남 빈시티에 사무실을 마련한 뒤 일본에 서버를 두고 국내·외 축구, 야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 승패를 예측해 돈을 거는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회원이 경기당 적게는 1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까지 베팅하도록 해 모두 110억원을 입금 받았고, 이 가운데 사이버머니 환전 등의 명목으로 5%(6억여원)를 자신들의 몫으로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고향(전남 해남)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총책과 사이트운영, 회원모집, 홍보 등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벌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도박사이트 참가 회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뒤 상습도박자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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