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전·세종 전체…전국 4개 권역 확대 설정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남·북 18개 시·군이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국회의원은 4일 환경부로부터 청주시 등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상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됐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변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현재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을 포함해 신규로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을 대기관리권역으로 확대 설정할 계획이다.

중부권 대기관리권역에는 충북 청주·청주·진천·음성 4개 시·군과 충남은 금산군을 제외한 천안·공주·보령·아산·서산·논산·계룡·당진·부여·서천·청양·홍성·예산·태안 등 14개 시·군이 포함됐다.

대전과 세종 전 지역, 전북 전주·군산·익산·완주 등이다.

변 의원은 "환경부가 대기권역 관리가 실제 미세먼지 농도 저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지역별 기여도(기상·지형·오염물질 배출량)를 우선으로 고려하고 오염물질 배출량과 대기 질을 활용해 이같이 설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부는 이 같은 대기관리권역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오는 17일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충북지역 지자체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변 의원은 "내년 4월 특별법이 시행되면 권역 내 일정 배출량 이상 사업장에 대해 오염물질 총량관리가 시행된다"며 "총량관리 사업장은 설치·변경·허가사항 변경 시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할당받은 배출허용 총량을 초과해 질소산화물 등을 배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에서는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환경부 장관이 5년마다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년 추진실적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총량관리 사업자 역시 오염물질 배출량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부착·가동해 배출량을 기록하고 이를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변 의원은 “특별법이 시행되면 체감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환경부와 청주시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이어 “청주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배출원 별 맞춤관리를 하는 한편 특별법 시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실시계획 마련을 위한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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