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심의·통과…'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30∼35%로' 전기요금 체계 개편 방향 제시…"전기 소비자 선택권 확대할 것"

(동양일보 임재업 기자) 에너지 정책의 큰 방향성을 제시해 '에너지 헌법'이라고 불리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2040)'이 4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은 원전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합리적이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힌 요금체계 정립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에기본은 중장기 에너지정책의 철학과 비전, 목표와 추진 전략을 제시한다. 20년을 계획 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한다.

'에너지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제고'라는 비전 아래 5대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가장 주목을 받은 생산 부문에서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2040년까지 30∼35%로 확대하고 원자력발전과 석탄발전을 감축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믹스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원전을 추가 건설하겠다고 밝힌 2차 계획과는 완전히 방향성을 달리한다.

2차 계획에 대한 평가에서 "국민 안전과 환경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충족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신기후체제가 출범하고 재생·수소에너지 보급이 느는 등 바뀌는 대외환경도 에너지 전환의 근거로 들었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어떤 방식으로 늘릴지는 올해 말 수립할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에서 구체화하기로 했다.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는 석탄발전은 과감하게 축소한다. 원전은 노후원전의 수명을 연장하지 않고 신규 건설은 추진하지 않는 방식으로 점차 줄이기로 했다.

석탄과 원전의 대체재로 여겨지는 천연가스는 발전용으로써 활용을 늘리고 수송, 냉방 등으로 수요처를 다변화한다.

이번에 처음 언급된 수소는 주요 에너지원으로서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기로 했다.

시스템 측면에서는 재생에너지, 연료전지 등의 수요지 인근 분산전원 비중을 확대한다. 2017년 약 12% 수준인 분산전원 발전 비중을 2040년까지 30%로 늘릴 방침이다.

또 전력 생산과 소비를 함께 하는 전력 프로슈머를 확대하고 지역에너지계획을 내실화해 지역·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한다.

산업 부문은 재생에너지·수소·효율연계 등 미래 에너지산업을 육성하고 전통에너지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한다. 원전산업은 원전해체 등 후행 주기나 유망분야를 육성해 핵심 생태계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기반 부문은 에너지전환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력·가스·열 시장제도를 개선하고 신산업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전기요금은 연료비 등 원가 변동 요인과 외부비용이 제때 탄력적으로 반영되는 체계를 정립한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3일 '전기요금 누진제 민관 태스크포스(TF)'와 함께 여름철 냉방비 부담을 더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방안 3가지를 내놓았다.

전기요금 체계 개편은 보다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담았다.

우선 사용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현행 용도별 요금제는 원가 기반 전압형 체제로 단계적 전환한다.

현재 산업·일반용 고압에만 적용하는 계시별 요금제(계절과 시간대에 따른 차등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는 스마트계량기(AMI) 보급 일정에 맞춰 고압 전체와 저압으로 점차 확대한다.

일반용·산업용의 평시 요금은 할인하고 피크 시간 요금은 할증하는 수요관리형 요금제 도입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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