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이종억 기자) 보은군은 이달 28일까지 ‘축산분야 보조사업 사후관리’ 실태를 점검키로 했다.

점검대상은 사업비 60억여원(국·도비 포함)이 투입된 보조 사업으로 5년이 경과되지 않은 1000만원 이상 사업장 156건이다.

군은 점검결과 보조사업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은 보조사업자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회수하고 1년에서 5년까지 보조금과 융자금 지원을 제한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후관리 점검은 관련규정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처분보다는 보조사업의 부정·부당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보은 이종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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