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심의위원회 결정…"범죄수법 잔인, 결과 중대"

(동양일보 박장미 기자) 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바다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5일 신상공개심의원회를 열어 피의자 고유정(36)의 얼굴과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고씨의 실명을 공개하고 언론 노출시 마스크를 씌우는 등의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는다. 얼굴은 차후 현장검증이나 검찰 송치 시 자연스럽게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까지 훼손한 뒤 유기하는 등 수법이 잔인하고, 범행 도구도 압수되는 등 증거가 충분하다”며 “피의자 신상공개로 인해 피의자 가족이나 주변인이 당할 수 있는 2차 피해 등 비공개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했지만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하고 강력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경찰은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 가족 등 주변인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제주동부경찰서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별도의 피의자 가족보호팀을 운영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그동안 이 사건 피해자 유족들은 고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를 요구해왔다.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6)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고씨는 지난 1일 청주시 자택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돼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고씨가 피해자의 시신을 훼손해 해상과 육지에 유기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으며, 해상에서는 해경이 수색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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