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280여대 사흘 간 멈춰
노사민정 협의체 구성 등 합의

5일 오후 청주시 청원구 한 건설 현장의 타워크레인에 소형타워크레인 사용 금지를 요구하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양대 노총 전국 타워크레인 노조가 사흘 동안의 총파업을 철회하면서 충청권 곳곳의 고공 점거 농성도 해제됐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타워크레인 노조와 국토교통부의 협상이 타결됐다.

충청권의 경우 타워크레인 280여대에서 점거농성이 진행됐으나 파업철회에 따라 모두 해제됐다. 충북의 경우 청주 동남지구 등 16개 건설현장 61대에서 점거농성을 벌인 노동자들이 모두 현장에 복귀했으며, 대전·세종·충남에서도 세종시 타워크레인 55대 등 260여대에서 진행됐던 고공 농성이 모두 해제됐다.

국토부는 양대 노조, 시민단체 등과 노·사·민·정 협의체를 구성, 소형타워크레인 규격 제정과 면허취득, 인증체계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타워크레인 노조는 임금인상과 소형 타워크레인 안전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지난 3일 오후 5시부터 총파업에 들어갔다. 충청권에서도 실제 운영 타워크레인 중 80%가 넘는 280여대가 동참, 청주 동남지구와 대전 도안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세종 행복도시 공공건설현장 크레인이 사흘 간 멈춰 섰다. 정래수·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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