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유포 무죄 다퉈볼 여지 있어” 항소장 제출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검찰이 나용찬 전 괴산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일자 3면

청주지검은 청주지법에 이 사건 관련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나 전 군수는 아직 항소장이나 항소포기서를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 다퉈 볼 여지가 있다. 재판부 판단 뿐 아니라 양형도 부당하다고 본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의 항소에 따라 나 전 군수의 사건은 대전고법으로 넘어가 항소심 재판이 진행된다.

나 전 군수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때 더불어민주당 이차영 당시 괴산군수 후보(현 괴산군수)와 군의원 선거에 출마한 자신의 아내에 대한 지지발언 등 선거운동을 하고, 당시 자유한국당 송인헌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SNS글을 유포하는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나 전 군수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지난달 31일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선거권이 없음에도 선거운동을 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을 들어 무죄로 판단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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