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회적 폐해 커 엄정하게 처벌”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인출책으로 가담한 20대 중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인 A(20)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말부터 4월 중순까지 4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계좌에 입금된 범죄수익금 8000여만원을 인출한 뒤 보이스피싱 조직 계좌로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인출액의 4%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커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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