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세·경제정의 해쳐”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차명계좌를 이용해 5000여만원의 세금을 탈루한 법무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 A(62)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고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해치고, 조세와 경제정의를 해치는 행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청주시 서원구에서 법무사로 일하는 A씨는 2014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타인 명의의 은행계좌 4개를 이용해 법무사 보수·송달료 환급액 등의 거래를 한 뒤 2억여원의 수익을 누락하고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는 등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를 통해 A씨가 내지 않은 세금은 4년간 56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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