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죄질 나쁘나 원만히 합의” 집유 2년 선고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당구를 치던 중 훈수를 했다며 시비가 붙어 서로 흉기까지 휘두른 50대 2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3)·B(51)씨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8시 10분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당구장에서 당구를 치던 중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B씨가 훈수를 두는 것에 격분, 당구 큐대로 B씨의 얼굴 등을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폭행을 당한 B씨는 주머니에 있던 등산용 칼을 꺼내 A씨의 배 등을 찌른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전치 3주의 피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을 들고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원만히 합의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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