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정 환자 복지재정 부담 작용…퇴원 유도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북도가 요양병원 장기입원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사례관리에 나선다.
6일 도에 따르면 충북지역의 의료급여 수급자는 4만8628명이며 이 중 6.5%(3200여명)가 장기입원 환자이다.
도가 지난달 9∼28일 의료급여 수급자의 요양병원 장기입원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
장기입원은 31일 이상의 입원을 의미한다. 입원에 따른 진료비는 의료급여 수급자 전체 진료비의 55%에 달한다.
의료급여 진료비는 매년 증가하는데, 지난해에는 전년도(2280억원)보다 8.6%(190억원) 많은 2470억원이 지출됐다.
충북도는 통원 치료가 가능하거나 특별한 치료 없이 입원 중인 부적정 장기입원 환자를 파악, 퇴원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의료급여 진료비 절감과 복지재정 안정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일부 의료급여 수급자와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로 진료비 누수가 생기고 있다"며 "의료급여 사업이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장기입원 환자를 지속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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