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영 청주시 흥덕구 세무과 주무관

(동양일보) 나는 자동차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세무직 공무원이다. 평소 다수의 민원인이 궁금해한다고 느꼈던 내용들을 자동차세 부과의 큰 틀을 토대로 설명함으로써 납세자에게 도움이 되고자 한다.

일단 자동차세는 정기분, 연납(선납) 분, 수시분으로 구분된다.

정기분 자동차세는 1년 치 세액을 1기분(1. 1.~6. 30.)과 2기분(7. 1.~12. 31.)으로 반 씩 나눠 부과되는 것을 말한다. 6월 1일과 12월 1일을 기준일로 해 기준일 현재 자동차 등록 원부 상 소유자에게 6월과 12월에 부과하는 것으로, 후불 개념으로 보면 된다.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 됐는데도 고지서를 못 받았다면 납기가 지나기 전에 구청 세무과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고지서 발송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납기가 지나고 체납고지서를 받은 뒤에야 “고지서를 못 받아서 못 낸 건데 무슨 체납고지서를 보내냐”라는 전화가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구청에서 고지서를 발송했더라도 일반우편의 경우 배송 과정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납기 전에 꼭 확인 전화를 해 고지서 재 발송을 요청하거나 금액과 가상 계좌 문자 전송을 요청해야 한다. 납세자가 직접 위택스나 인터넷지로사이트 및 공과금 납부 기계를 통해 부과내역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으니 납기 내에 확인해 가산금 없이 납부하기를 바란다.

자동차세 연납(선납) 분은 1년 치 세액을 미리 냄으로써 할인을 받는 것을 말한다. 1월에만 연납 신청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만 3, 6, 9월에도 연납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1월에 신청할 경우에는 연 세액의 10%를 할인받지만 3, 6, 9월에 신청하면 각각 7.5%, 5%, 2.5%의 할인을 받게 된다.

연납신청을 하고 납기 내에 납부했다면, 그다음 해에 또 연납신청을 하지 않아도 1월에 연납 고지서를 받게 된다. 연납신청 시 주의할 점은 연납은 자동이체가 안 되기 때문에 납세자가 따로 계좌이체나 ARS 카드 납부 등의 방법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납기 내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연납신청이 취소되고, 다음 연납 기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할인 혜택 없이 원래대로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자동차세가 고지되므로 납기 내에 꼭 납부해 할인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

또 차를 팔았거나 폐차했는데 자동차세 고지서가 나왔다는 문의전화도 많이 오는데, 이는 수시분 고지서를 받은 경우다. 2019년 2월 12일에 폐차한 경우 자동차세는 언제 나올까? 자동차세는 보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는 세목으로, 차량 소유권의 변동이 일어난 날의 다음 달에 수시분 고지서가 나간다. 따라서 만약 2월 12일 폐차했다면 3월에 과세 대상 기간이 ‘19. 1. 1~19. 2. 12.’인 수시분 고지서를 받게 될 것이다. 폐차한 차량의 고지서를 받았다고 당황하지 말고 고지서 하단에 나와 있는 ‘과세대상’을 통해 과세대상 기간을 먼저 확인해보자.

만약 12월 정기분(7. 1~12. 31.)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뒤에 폐차(12. 22.) 했다면 미 보유 기간(12. 23~12. 31.)에 대한 금액은 환급된다. 1년 치 세액을 미리 납부하는 연납을 한 뒤 소유권 이전을 했다면 마찬가지로 환급 가능한데, 가족 간 이전하거나 상속받은 차량은 신청하면 연납한 자동차세를 승계할 수 있다. 승계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연납하고 차량 이전한 양도인은 환급을 받고 양수인에겐 보유한 날부터 자동차세가 부과되니 납세자의 편의에 따라 연납 승계 여부를 선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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