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김진식 기자) 괴산군은 9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자전거를 이용하는 군민들의 각종 안전사고를 대비해 자전거 보험에 재가입 했다고 밝혔다. 보험 기간은 6월 1일부터 2020년 5월 31일까지다.

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은 자전거를 타다 사고를 당하면 별도의 보험 가입 절차 없이 혜택을 받는다.

자전거사고 사망과 사고 후유장해 시 500만 원까지 보장금액을 받는다.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 시 10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상해진단 위로금을 받는다.

자전거를 타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했을 때 벌금(2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 비용(200만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3000만원 한도)을 받는다. 괴산 김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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