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의회 10~24일 270회 정례회 개회 처리 예정 귀추주목

(동양일보 이종억 기자) 영동군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허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에 대해 영동군의회에 재의결을 요구해 귀추가 주목된다.

영동군의회(의장 윤석진)는 10일부터 24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270회 정례회를 열어 영동군이 재의 요구한 ‘영동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한다고 9일 밝혔다.

군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주요사업장 행정사무조사, 2018회계연도 영동군 결산 승인의 건,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9년 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영동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 제·개정 조례안 7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영동군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군의회가 지난달 16일 열린 26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것으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허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 가운데 문제가 된 것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허가 기준을 5년 이상 영동군에 거주하고, 해당 토지를 3년 이상 소유한 사람이면 3300㎡ 이하 규모에 한해 거리제한을 50%로 완화한 부분이다.

이같이 조례가 개정되면 도로와 주거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제한이 200m에서 100m로, 주거밀집 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제한은 500m에서 250m로 줄어든다.

군은 이에 대해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현행유지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공포를 거부하고 “허가기준 완화에 따른 태양광발전시설 급증으로 환경 훼손과 해당 지역의 집단민원, 지역주민 간 갈등이 예상된다”며 지난 5일 재의결을 요구했다. 영동 이종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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