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생계유지 재산 뺏은 죄질 불량”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딸의 외상값을 대신 갚으라’며 노인의 국민연금 등을 뜯어낸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여·3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진천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2017년 10월부터 1년6개월간 단골손님 B씨의 외상값 변제금 명목으로 B씨의 어머니 C씨의 국민연금 수급액과 아파트 경매대금 등 178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딸의 옷값을 갚지 않으면 감방에 보내겠다”며 C씨를 협박했으며, 국민연금 수령일에 C씨를 은행에 데리고 가 돈을 인출하게 한 뒤 그 자리에서 돈을 뺏는 방법으로 58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또 C씨가 아파트 경매대금으로목돈을 갖게 되자 120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오 부장판사는 “기본적인 생계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을 뜯어낸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해 그 책임을 엄하게 묻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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