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3%로 강화
새기준 적발자 매달 1천명 이상
숙취 운전자 10%…“주의 필요”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오는 25일 시행된다. 사실상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에 적발될 가능성이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새 기준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자도 매달 1000여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5% 구간으로 측정된 운전자는 올해만 2월 941명에서 3월 1124명, 4월 1213명, 지난달 1296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한 달 평균 1144명 꼴이다.

이들의 혈중알코올농도는 현행 단속기준인 0.05%에 미치지 않아 지금까지는 훈방조치됐으나 25일부터는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면허정지기준은 현행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 기준은 0.1%에서 0.08%로 각각 강화된다.

개인별 편차가 있지만 개정법상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통상 소주 1잔을 마신 뒤 1시간가량 지난 상태에서 측정되는 수치로 간주된다. 소주 1잔만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도 ‘음주운전’이 되는 셈이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되면서 숙취운전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실제 지난달 출근시간대인 오전 6~10시 적발된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운전자는 121명으로 전체의 9.33%를 차지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론 딱 한 잔 만 술을 마셔도 음주운전에 적발될 가능성이 매우 커 술을 마셨다면 무조건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게 상책”이라며 “전날 과음을 한 사람도 다음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음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1 윤창호법’ 시행 이후 줄어들던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3월 1만320건, 지난달 1만2018건 등으로 늘어 다시 법 시행 이전 수준으로 돌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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