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362개 공인중개업소 대상 안내문 배포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청주시 청원구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홍보를 위해 관내 공인중개업소 362개소를 대상으로 홍보 협조 공문과 안내문을 배포했다고 10일 밝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인감도장 없이 서명을 하고 기재한 사실을 확인해 주는 제도로, 사전신고 없이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 및 읍․면․동에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해 본인확인 후 전자 서명입력기에 서명하면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도장을 만들거나 보관할 필요가 없고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도 간단한 서명만으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편리함이 있다.

강길호 민원지적과장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효력은 동일하면서 편리하고 안전한 제도인 만큼 부동산중개업소 및 자동차 매매상사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종수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