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사용자의 정당한 징계권으로 인한 정직기간은 결근일로 처리해야

박재성 노무사

(동양일보) 연차휴가산정에 정직기간이 출근율 계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문] 우리 회사에 근로자가 징계회의에 회부되어 3개월간 정직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3개월간 정직기간을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출근율에 포함되어 결근처리할 수 있는지요? 또한 징계로 정직처분한 경우에도 비례계산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로써,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연차휴가산정을 위한 출근율에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아 정직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아니면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되 출근일수에서 제외해 결근과 같이 취급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정직이나 직위해제 등의 징계를 받은 근로자는 징계기간 중 근로자의 신분을 보유하면서도 근로의무가 면제되므로,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의 정직 또는 직위해제 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시키되, 그 기간 중 근로의무가 면제되었다는 점을 참작해 연차유급휴가 부여에 필요한 출근일수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할 수도 있고, 이러한 취업규칙의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반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08.10.9., 선고 2008다41666).

또한 고용노동부의 연차유급휴가 부여기준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시 정직기간 등 행정해석 변경(2009.9.1., 근로기준과-3296)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과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육아휴직기간은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거나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행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데 반해,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징계한 정직기간은 그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를 판단할 때,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징계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해 결근처리하고, 이를 다투어 확정된 부당징계기간에 한해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비례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사용자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로 이루어진 정직기간은 연차유급휴가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되 결근일과 같이 취급하여 연차휴가기간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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