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이종억 기자) 옥천군은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일본식 한자어 등 개정이 필요한 규칙에 대해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정비 대상은 법제처에서 전수 조사한 옥천군 규칙 41건이다.

군은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중앙부처 조직개편 사항 등을 반영해 법령 적합성을 높이고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를 순화해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괄 개정할 방침이다.

‘식품산업진흥법’이 제정되면서 자연스럽게 폐지된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이 정리된다. 일본식 한자어 ‘불입’, ‘기장’, ‘게기’를 각각 ‘납입’, ‘기록’, ‘열거’로 개정된다. 옥천 이종억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