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농가 우선 시행 뒤 감자, 양파 등으로 확대 예정

(동양일보 최재기 기자) 천안시가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3월부터 벼 재농가를 대상으로 농업인 월급제를 도입, 시행하기로 했다.

천안시는 10일 시청에서 구본영 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인 월급제'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천안시의회, 농협중앙회천안시지부, 동천안농협 등이 참여했다.

시는 하반기 중에 지급대상, 금액, 시기 등 세부사항을 결정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농업인 월급제는 벼 재배 농가에 수확기 예상 벼 판매대금 일부를 매월 월급처럼 미리 나눠 주는 제도로, 농한기 농가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자치단체들이 운용하고 있다.

충남에는 당진, 서천, 서산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농업인들은 재료비, 인건비 등을 사용한 후 수확 전까지 수익이 없어 생활비, 자녀 학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농협에서 대출을 받아야 했다.

시는 농업인월급제 시행으로 농업인들의 금융권 이자 부담을 줄이고 농가의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시는 내년 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인 월급제를 우선 시행한 뒤 사업의 만족도 등을 조사해 감자, 양파 등 지원 품목을 추가할 계획이다. 천안 최재기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