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회 "유일한 대규모점포관리권자"...시 "관리자 자격 없다"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청주 복합쇼핑몰인 드림플러스의 건물관리권을 행사 중인 드림플러스상인회가 이랜드리테일의 NC 청주점 개점 발표와 관련, "㈔드림플러스상인회가 유일한 대규모점포관리자"라며 "현 드림플러스의 건물관리권이 관리단으로 넘어갔다고 하는 이랜드리테일 측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상인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시가 이랜드리테일의 허위 날조된 주장을 수용해 전체 매장면적의 2분의1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규모점포권리자 권한 박탈을 알려왔다"며 "소송을 통해 시의 잘못된 조치를 바로잡고, 해당 공무원에 대한 형사고소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집합건물에서 관리비 등을 징수 받는 대규모점포관리자가 되기 위해선 입점상인의 2분의 1이상이 동의를 얻어 6개월 이내에 법인 또는 협동조합을 설립해야 한다.

대규모점포관리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한 후 자격을 인정받게 된다.

드림플러스는 건물 내 상가 1045곳 중 약 75%이상의 소유권을 가진 이랜드리테일과 구분소유주, 대규모점포관리자로서 건물 관리권을 행사 중인 상인회가 관리·운영권을 둘러싼 분쟁으로 수년 째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다.

상인회는 "이랜드리테일이 이번에 제기한 상생존 관련 내용은 사측과 상인회 간 2018년 체결했던 상생협약의 내용을 완전히 무시하고, 상인들에게 불리한 내용을 제안한 것"이라며 "소상공인을 위해 1층에 상생존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오히려 영업행위를 해당 층으로만 제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랜드리테일은 지난 9일 보도 자료를 내 드림플러스 건물에 대한 약 2개월의 철거 및 리뉴얼 공사를 거쳐 오는 8월 중 'NC 청주점'을 개점한다고 밝혔다.

이랜드리테일은 드림플러스가 10여 년간 죽어있던 대규모점포였던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1000㎡규모의 1층 매장에 '소상공인 상생존'을 구축하고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1층 공간을 기존 드림플러스 임차인들에게 할애하는 것을 골자로 한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따라 드림플러스 상인회에 대규모점포관리자 자격이 없음을 통보했다"며 "현재 드림플러스 관리자는 상인회도 이랜드리테일도 아닌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대규모점포관리자가 되기 위한 자격을 갖춘 후 신고하면 실사 등을 통해 관리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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