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시·군 가입 완료… 최대 1500만원 지급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북도민이 사고·재난으로 피해를 당했을 경우 안전보험 혜택 적용을 받는다.

도는 도내 11개 시·군이 모두 안전보험에 가입해 도민 누구나 혜택을 받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안전보험은 지자체가 보험 비용을 부담하고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맺는다.

등록외국인을 포함해 충북도에 주민등록이 된 도민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일괄가입 돼 피보험자가 된다.

보험가입 주요 항목은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과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과 상해후유 장해 △강도 상해사망과 상해후유장해 △자연재해사망(일사병·열사병 포함)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의료사고 법률비용 등이다.

그 밖의 항목은 시·군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보험항목·보장금액을 자율적으로 정해 보험사와 계약을 진행했다.

다른 시·군은 충북도로부터 예산 일부를 지원받아 지난 1월부터 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청주시는 관련 예산을 1회 추경으로 확보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충북도민이면 누구나 사고·재난 등으로 사망이나 후유장해를 입을 경우 최대 1500만원 한도 내에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험금 신청은 피보험자(법정상속인)가 보험사에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사고조사와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시·군별 보험항목과 담보금액 등 자세한 내용은 시·군 재난안전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이선호 도 안전정책과장은 “연령이나 성별, 직업 등에 상관없이 가입이 가능한 보험으로 주변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재난·사고로부터 모든 도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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